‘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제주경찰청 소속 2명도 직위해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19 18:20
입력 2026-02-19 18:20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경기 경찰서장 근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대상으로 정한 경찰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경찰청 소속 중에도 2명이 포함됐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9일부로 제주경찰청 총경급 간부 2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간부 16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 간부 2명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과 경기도 소재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헌법존중 TF는 최근 비상계엄 당시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이날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결정해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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