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尹 무기징역, 국민의 승리…관대한 판결은 사법개혁 대상”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2-19 18:05
입력 2026-02-19 18:05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1심 선고와 관련해 “결국 국민이 이겼고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12.3 계엄 선포 44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패악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잃었다. 이것이 법치 대한민국의 냉엄한 결론”이라며 “권력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수 윤석열은 무한한 형기 속 끝없는 성찰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죄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판사로는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담아낼 수 없었다. 오늘 판결이 남긴 이 간극이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며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선고로 시작된 내란 청산은 사법개혁을 통해 끝까지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항쟁, 빛의 혁명까지 우리 위대한 도민과 국민은 늘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면서 “전북은 도민과 국민 뜻을 받들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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