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밀하지 못한 계획” 지귀연 재판부가 언급한 ‘유리한 양형요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9 17:55
입력 2026-02-19 17:55
尹 1심 선고, 판결문 낭독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치밀하지 못했던 계획 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 없이 떳떳하다는 태도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다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었다.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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