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에 “빛의 혁명 후퇴”…조국 “내란범 사면 금지법 필요”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2-19 17:41
입력 2026-02-19 17:41
“사법 정의 흔든 매우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로 거론된 ‘고령의 나이’ 등을 거론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죄 내려져…사면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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