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망상에 빠져 흉기로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1심 징역 30년 ‘철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19 17:31
입력 2026-02-19 17:31
서울신문DB


친구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정인)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만나자고 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더는 존엄과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속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와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는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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