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野 향해 “대전충남특별법 입장 밝혀라”
행정통합법 처리 후 사법·검찰개혁 법안 차례로
22일 의원총회서 개혁법안 의견 수렴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1순위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행정통합법은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등이 묶여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의 순서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부득이하게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헌주·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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