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19 13:52
입력 2026-02-19 13: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9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버스를 타고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 20여분 뒤인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한 법원 동문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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