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선택 지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19 10:58
입력 2026-02-19 10:58
최대 100만원, 월세는 40만까지 최대 12개월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대전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거 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등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대전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며, 1명당 1회에 제한한다.
주거 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이사 비용과 생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관리비·공과금과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주거 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전액 시비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 지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