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서”…‘내 땅에 남의 묘’ 파묘한 60대 여성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19 11:00
입력 2026-02-19 10:39
서울신문DB


자기 땅에 있던 남의 분묘를 동의 없이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 자기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이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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