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외국인 대상 고려’…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위반, 1년 처벌 유예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2-19 11:01
입력 2026-02-19 11:01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화
임금체불·농업인안전·상해보험 등
농식품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1년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에 대해 1년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14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은 계절근로자가 국내 농·어촌에 빠질 수 없는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5년 기준 7만 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교육·체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규정했고 근로자의 모집·송출·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또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여권 압수 등이 발생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인당 1회 약 6000원이며, 계절근로자는 임금체불 시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1인당 매월 2만 6500원(국비 50% 보조)을 내고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사망시 1억 2000만원이 보장되며 실손의료비 등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매월 2만~2만 5000원을 내면 사망시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필수 서류로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사, 지역 농협은 현장을 찾아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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