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인천공항서 승무원 ‘불법 촬영’…경찰 수사 중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9 10:43
입력 2026-02-19 09:5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A씨의 범행을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확인해본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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