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서울신문 보도 그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9 00:45
입력 2026-02-19 00:45
특정 사건 법적 쟁점 질의하면
판례·법령 등 요약해 답변 내놔
서울신문 기획 보도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이후 사법부의 인공지능(AI) 도입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사법부에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이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AI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 4단계로 추진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 구축 사업 중 1단계 과업인 ‘법률 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시스템은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한 판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는 1단계 시스템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개선한 뒤 접수한 각종 사건 기록을 분석해 요지나 쟁점을 정리하는 2단계 시스템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소장,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요지나 쟁점을 정리해준다.
3~4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나 비문 여부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완성까지 재판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 보도를 통해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 대응 방안, 미래의 청사진 등을 짚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법원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사법부가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2026-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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