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가담 중징계 대상자 직위해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2-19 01:12
입력 2026-02-19 00:44

헌법존중TF가 요구한 16명에 통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지난 12일 발표했으며, 경찰청에는 경정급 이상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중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는 총경 이상 1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는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과정에서 관계된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 등 현장 출동 지휘관 등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에 앞서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바뀔 순 있지만, 통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202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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