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에 항소…“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8 19:24
입력 2026-02-18 19:24

이 전 장관도 항소 제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점, 이 전 장관 관련 혐의 중 일부 무죄가 난 점 등이 항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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