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두달만에 음주운전·폭행·재물손괴… “부당하다” 항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8 10:09
입력 2026-02-18 09:32
가석방 출소 두달여 만에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택시 기사와 시비 끝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택시 앞뒤 범퍼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다투다 출입문 블라인드를 부쉈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과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가석방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선고된 형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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