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맥도날드 직원 등에 ‘뜨거운 커피’ 던진 49세女…3개월 실형 가능성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2-15 23:00
입력 2026-02-15 23:00
미국 미시간주 맥도날드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직원과 다투다 뜨거운 커피를 던진 49세 여성이 논란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직원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은 징역형과 함께 500달러(약 72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처지다.
14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샤라 브라운(49)은 지난해 11월 4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커피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은 맥도날드 앱으로 음식과 커피를 주문했지만 1시간 넘도록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주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결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고 한다.
매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브라운이 계산대 직원과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담겼다.
브라운은 다른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여성 직원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본사에 이 문제를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브라운과 직원은 주문 취소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직원은 주문이 취소됐으며 환불에 최대 48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였다. 직원의 등 뒤로 브라운이 커피를 던졌다.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브라운은 욕설을 퍼부으며 “이 뜨거운 커피나 받아”라고 소리쳤다. “X같은 X” 등의 욕을 내뱉고 매장을 나갔다.
직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는 아주 뜨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에나비스타 경찰서는 다른 손님이 촬영한 이 영상을 공개했다.
브라운은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는 발을 들일 수 없다.
오는 3월에는 선고를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미시간주까지 가야 한다. 브라운은 최장 93일의 징역과 500달러(약 72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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