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이 띄운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논쟁…선거 연령 변천사 어땠나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2-15 15:00
입력 2026-02-15 15:00
45년간 만 20세, 2005년부터 만 19세
2019년 12월에는 만 18세로 하향
16세 하향 77%는 반대, 18% 찬성
‘교실의 정치화’ 반발 거셀 것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한 뒤 선거 연령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만 16세 선거 연령 하향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연설 당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며 선거 연령 하향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당원 가입 하한은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해야 하고, (선거 연령) 확장을 통해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논의해봐야 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투표 연령은 1960년 만 20세(민법상 성인)가 된 뒤로 45년간 이어져왔다. 그러다 2005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하향됐다. 당시 본회의 6일 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61만명 이상이 추가로 투표권을 받았다.
2019년 12월 만 18세로 낮춰졌다. 같은 해 4월 여야의 충돌로 이어졌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포함됐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은 만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인’이라는 점을 선거연령 하향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교실의 정치화를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4만명이 넘는 만 18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만 16세 투표권을 시행 중이다. 영국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대를 목표로 만 16세 투표권을 논의 중이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법만 개정하고 선거에 맞춰 준비하면 충분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하향)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하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선 응답자의 77%가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에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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