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훔쳐봐 ‘징역 6개월’ 선고받은 男…동종 범행 전력 있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4 18:37
입력 2026-02-14 15:45
서울신문DB


누범 기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대구시 중구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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