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아침 ‘음주 역주행’ 20대 女, 횡단보도 보행차 치어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4 11:12
입력 2026-02-14 11:12
14일 오전 8시쯤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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