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국방부 ‘계급 강등’ 징계 타당 판단 면담 강요 혐의 형사소송에선 무죄 확정돼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56)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성·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는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강등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1, 2심 모두 전 전 실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든 전 전 실장의 4가지 징계 사유 중 ▲사건 수리 보고 형해화 방치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성실 의무 위반 ▲면담 강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면담 강유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다만 2심재판부는 이 징계 사유 하나만으로도 전 전 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면담 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할 때 성립된다.
법원은 면담강요죄가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