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신 개들은요?” “잡아먹었는데요”…바둑이 가족, 도살당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3 18:06
입력 2026-02-13 18:06
익산 공공기관서 반려견 3마리 입양
목 밟고 끌고가…“도축해 나눠 먹어”
전북 익산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도축해 잡아먹은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모견과 부견, 자견 등 3마리 가족이 잔인하게 도살당했다”며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후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위액트는 “남성 4명이 개 한 마리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단체는 A씨가 반려견들을 입양한 당일 도축해 먹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익산시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키우던 모견과 부견, 자견 등 3마리가 오갈 곳이 없게 되자 반려견들을 입양하겠다고 밝힌 뒤, 입양 당일 반려견들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하며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단체에 A씨는 “잡아서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답했다. 단체는 “관공서 마당에 묶여 지내던 개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어미가, 자식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눌리고 목이 밟히고 올무에 채워져 도륙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입양자의 입양 의도와 환경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공공기관 등에 공식 질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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