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13 17:29
입력 2026-02-13 17:19
1심 “정보 전달 직접 증거 부족”
검찰 “부부 관계 특수성 고려해야”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 ▲재산 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 대표 부부는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원 규모)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들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약 1억 556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보 전달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자산 대비 소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구 대표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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