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경무관 1심서 징역 10년… 공수처 ‘1호 인지수사’ 첫 실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3 18:15
입력 2026-02-13 16:54
수목장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공수처 “항소 여부 검토할 것”
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7억 58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하는 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 외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만연히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자녀 교육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수목장 등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경찰관 알선 청탁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7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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