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대전·충남 통합법 수정…충북도 ‘안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13 16:46
입력 2026-02-13 16:36

충북과의 행정통합 노력 등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충북도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충북도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 가운데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제4조)이 모두 삭제됐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 조항 중 ‘충북·세종’을 포함한 표현과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등은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해왔다.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도의 주장이 법안에 대부분 반영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행정구역 통합 소외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이 담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22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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