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가시화…“본회의 때까지 미반영 특례 최대한 추가”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2-13 16:34
입력 2026-02-13 16:34
대구시 마련한 335개 조문 중 76%인 256개 반영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확정
미반영 조문 반영 노력, 26일 국회 최종 의결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대구시가 마련한 335개 조문 가운데 76%인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은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10~12일 열린 행안위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각 권역 특별법안 기본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에서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다. 산업단지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특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폭넓게 반영됐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3대 원칙인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이 전반적으로 들어갔다.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시·도보다 폭 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 ▲특별시의 설치 ▲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 ▲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자유화의 추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의 특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 ▲자치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영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포함됐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등을 담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국토·도시·주택·개발·산업·투자 분야, 산지·농지·환경·에너지·해야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 분야 등에 각종 특례를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및 투자 추진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조문 79건에는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남아 있다.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례가 대표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미반영 특례 추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으니,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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