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2-13 16:08
입력 2026-02-13 16:08
한동훈, 김종혁 이어 친한계 3차 중징계
페북 비방 댓글 작성자 가족 사진 게시
윤리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인정”
‘한동훈 제명 반대’건은 ‘판단유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정지
6·3 지방선거 공천 관리 배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권유와 제명에 이어 세 번째 친한계에 대한 중징계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방 댓글을 쓴 사용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제소 건은 ‘경고’ 경징계를 내렸고, 장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선 징계 임계치에 미달한다며 ‘주의 촉구 권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과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단두대 세워서 맘에 맞지 않는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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