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남한강에 사체 유기…30대 남성 구속 기소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2-13 15:48
입력 2026-02-13 15:48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 쓰며 은폐 시도
여권과 다량 현금 발견…해외 도주 정황
강 얼어 막힌 수색…사체 아직 못 찾아
함께 살던 남성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강물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가람)는 13일 동거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해오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여권과 다량의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지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사체를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양평 두물머리 일대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강이 얼어붙는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체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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