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잘 보관하던 세뱃돈은 옛말”…미성년 주식 계좌 ‘껑충’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16 15:00
입력 2026-02-16 15:00
작년 12월 3개 증권사서 3.5만좌 신설
10년 주기·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과도한 단타’ 이익은 과세 대상 될 수도
증시 호황에 힘입어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수가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2000만원) 혜택과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증권사는 ‘세뱃돈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16일 한국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들 3사에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 수는 3만 4590좌로 집계됐다. 같은해 1월 1만 1873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던 10월에는 2만 9933좌가 새로 만들어졌고, 11월 3만 1989좌 등 연말로 갈수록 계좌 개설 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주기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식은 증여세 과세 기준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기 때문에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다면 사실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증여를 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단타 매매’를 이어가는 등 부모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려준 정황이 포착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준범 와이즈택스 상속센터 대표 세무사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의 반복적인 매매를 이어간다면 불어난 재산까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설을 맞아 미성년자 계좌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고 나섰다. 토스증권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기간 내 계좌 개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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