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거래소·NXT’ 2곳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13 14:53
입력 2026-02-13 14:53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기술 탈취 의혹’ NXT는 조건부 승인
외평위 “기술 탈취 문제는 근거 부족”

금융위원회. 뉴스1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2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에 대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7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기득권의 약탈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외평위는 “기술 탈취 관련 문제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토큰증권(STO) 협의체를 출범해 장외거래소 인가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추이를 살펴 추가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전제로 했으며, STO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 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 소액·분산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뮤직카우가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9~2024년 총 6개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다. 이들 중 뮤직카우와 카사코리아는 각각 NXT 컨소시엄과 KDX에 지분 출자 방식으로 장외거래소 인가에 간접 참여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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