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전 청년 ‘주거비’ 분담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13 14:19
입력 2026-02-13 14:19
1인 가구는 2.5%, 청년 부부 최대 3.75% 지원
대전시는 13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있는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나 일정 기준의 반전세·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하고 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부부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에 대해 기본 이자와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원 대출과 최대 1.6%의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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