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위법 수집 증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3 13:05
입력 2026-02-13 13:05

먹사연 압수물도 증거 인정 안돼
“수사기관의 주의 필요” 질타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두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1심에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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