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해상인민군 사건’ 피해 고 이상규 소령 재심 무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13 10:19
입력 2026-02-13 10:19
공소사실 증명할 어떤 자료도 없어
재판부 “유명 달리한 피고인에 안식되길”
이승만 정부 시절 ‘해상인민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중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1948년 12월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것으로 지목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다.
같은 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수감 중이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바다에 버렸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이 소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출소를 앞두고 처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6월 조사 결과를 통해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대상은 당시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가운데 이 소령에 대한 유죄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이 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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