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헌재 “4심제 아니다” 대법과 정면충돌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13 01:03
입력 2026-02-13 00:18
헌법 개정 필요성 두고 해석 엇갈려
與, 3대 사법개혁안 이달 처리 방침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위헌 여부부터 부작용까지 모든 쟁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특히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01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사실 판단 및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심제가 아니며, 이에 따라 위헌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사법체계가 바뀌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독일 사례에서 보듯 헌재 사건 숫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전담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을 맡으면 된다”며 “두 기관의 역할이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202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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