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2 19:08
입력 2026-02-12 18:40
미소 보이는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며 “또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가법위반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며 공소사실이 공소권 남용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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