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5개 은행 과징금 2조→1조 4000억…‘기관경고’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12 18:30
입력 2026-02-12 18:30
“판매회사 부당권유 책임은 여전”
“자율배상 노력 충분히 반영 안돼”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을 당초 예고한 2조원에서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
금감원은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사전조치에서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으나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1, 2차 제재심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열린 바 있다.
5개 은행 합산 2조원에 가까웠던 과징금도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은행에 따라 60~70%였는데 이를 15% 포인트 가량 낮추면서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감경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금감원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ELS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회사의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두고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자율배상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감경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추가 소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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