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12 16:30
입력 2026-02-12 16:30
재판부 “영구히 격리해 피해자들에게 속죄해야”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차철남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제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과시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를 경기 시흥시 정왕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1시간 뒤에는 인근의 A씨 거주지에서 A씨 동생 B씨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철남은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에는 인근의 체육공원에서 집 주인 70대 D씨를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법정에서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국인 2명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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