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은 개…50대 견주 ‘징역형 집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12 17:10
입력 2026-02-12 16:12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 기온이 32도가 넘는 여름 늦은 시각, 힘을 줄수록 조여드는 목줄에 묶인 채 1시간가량 달린 파샤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구조대에 의해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파샤가 지나간 산책길에는 800m가 넘는 구간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온이 높은 여름밤, 목줄을 채운 채 운동할 경우 주기적으로 목 조임 정도를 살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견은 2차례 주저앉기도 했지만,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결국 질식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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