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연장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12 17:40
입력 2026-02-12 16:02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내 기름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월부터 두 달간 유류세 변동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인하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0%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저렴하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686.46원, 경유값은 1584.31원이다.
재경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날 배럴당 68.59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4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인하 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2022년 7월부터 37%까지 확대됐다가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축소됐다. 현재 인하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추이를 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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