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12 17:09
입력 2026-02-12 15:56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회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동료 의원에게는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혐의 부인과 함께 동정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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