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징역 5년…법정 구속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12 15:49
입력 2026-02-12 15:49
재판부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거액 조직적 유출”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53)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92억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유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유병언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254억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 차량과 명품 등을 구입했으며 유병언씨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씨 일가가 각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액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또 유병언의 아들이자 지주회사 지주로서 (이런) 지배구조가 아니었다면 범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 아버지의 후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이미 3년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 9년이 흐른 2023년 8월 미국에서 유씨를 강제 송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유병언은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밭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는 세모그룹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집단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회사가 세월호를 운영하던 청해진해운이다. 아울러 기독교복음침례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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