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징역 1년 추가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12 15:39
입력 2026-02-12 15:39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다른 재소자 B씨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해 추가로 기소됐다.
B씨가 출소 후 이런 유튜브와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도, 이유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 이 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이 이전 폭행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주택가에서 이 씨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보고, 성폭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 앞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일로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양형 기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보복 협박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지만,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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