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분쟁 승소…“구광모에게 재산 상속한다는 유지 있어”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12 12:32
입력 2026-02-12 12:04
2023년 2월 LG 세모녀, 소송 제기
모녀, “선대 회장 유언장 없어…상속 무효”
法 “상속협의서 유효·선대 회장 유지 있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2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상속 과정에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그룹 사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잘못된 상속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구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주식과 배당금 등 경영 재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미술품 등 개인 재산으로 나뉜다. 당시 상속 결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고, 나머지 지분과 개인 재산은 세 모녀가 나눠 가졌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돼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LG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됐다”며 협의서가 원고 측의 위임 아래 작성됐다고 봤다.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구 선대회장이 생전에 “㈜LG 주식 등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2022년 무렵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판결 이후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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