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관여 180명 식별...안규백 “신상필벌 원칙 세울 것”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2-12 11:59
입력 2026-02-12 11:59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중간결과 발표
35명 중징계 단행...인사조치 진행중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관여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 및 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활동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국방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 이들 중 114명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조사에서 파악된 비상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총 1600여명이다. 동원된 주요 부대는 합참,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다. 이들은 계엄 컨트롤타워인 계엄사령부를 구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으로 출동했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소속 병력 740여 명이 투입됐다.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는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령부 650여 명이 투입됐다.
TF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육군의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되거나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고 인사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8명(장성 3명,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으로서 진상을 한 꺼풀 벗기고 관련자를 식별할 때마다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지만 반드시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며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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