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합수본, 상가·빌라서 대마 재배 일당 4명 구속기소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2 11:25
입력 2026-02-12 11:25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경기도 내 상가, 빌라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본부장 김봉현)은 12일 수원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로 A(43)씨와 B(44)씨, C(41)씨와 D(3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 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하며 약 4㎏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기존 학원 건물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C씨와 D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온실 등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를 재배하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마를 흡연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 사건 대마와 수확·건조된 대마 등을 모두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압수된 대마는 6400회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6억 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준호 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과거 대마 재배는 공장이나 농촌, 축사 등 외진 곳에서 했는데 이제는 주택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 마약범죄의 위험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버젓이 대마를 키우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등에 유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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