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에도 ‘스드메’가 있다고?… 환불 피해 주의하세요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2 18:42
입력 2026-02-12 10:42
최근 돌잔치에도 ‘럭셔리’ 붐이 일면서 결혼식처럼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고, 환불은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져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흐름 속에서 가구당 자녀 수가 줄자 아이 한명에게 쓰는 비용과 의미가 더 커지는 소비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돌잔치 시장도 ‘이왕 할 거라면 화려하게’라는 ‘스몰 럭셔리’ 문화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은 전년 대비 20~30% 증가했다. 특급호텔 돌잔치 비용은 10명 내외 소규모 연회 기준 수백만원부터 시작해 40명 이상 대연회장은 1000만원 안팎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말 일정은 예약 개시와 동시에 마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관련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고 있어 관련 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촬영 업체가 지정돼 있거나 드레스 피팅비가 고지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23년 12월 B업체에 계약금 20만원을 내고 다음해 3월 돌잔치를 예약했다. 돌잔치를 한달 앞두고 B업체가 소개한 C스튜디오에 스냅사진을 예약하려 했으나 C스튜디오는 일정이 마감됐다고 알렸다.
A씨가 다른 촬영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B업체는 다른 곳을 이용하면 돌잔치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B업체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계약금 환불도 거부했다.
A씨가 다른 촬영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B업체는 다른 곳을 이용하면 돌잔치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돌잔치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B업체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계약금 환불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계약서 작성 전 거래 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업체를 선택할 때 업체의 실제 규모와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에게는 “기본 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 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등 각종 소비자 피해를 겪거나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나 소비자24(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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