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12 09:34
입력 2026-02-12 09:19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8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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