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첫 ‘피고소인 조사’였는데…“건강 좋지 않다”며 연기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2 07:29
입력 2026-02-12 07:29
박나래. MBC 제공


전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1)의 첫 피고소인 조사가 미뤄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오후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측은 경찰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도 이들을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제기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와 전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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