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명 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조희선 기자
수정 2026-02-12 00:54
입력 2026-02-12 00:54
망명제도 개편…연관성 조건 삭제
인도주의 단체들 “난민 권리 침해”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역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을 변경해, 망명 신청자와 이송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조건이 삭제되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이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민자를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유럽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건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2016년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있다. 이러한 정서를 등에 업고 극우 정당들이 세를 불리자 스페인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주요국 정부는 이주민을 향한 빗장을 걸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럽의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이며, 난민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권리를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 망명 신청자들이 제3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폭력 피해자나 성소수자 등 취약 계층의 위험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2026-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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