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 시 원천징수 대상”…원심 파기환송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5 09:00
입력 2026-02-15 09:00
LG전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후 원천징수
“국내 등록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냐” 주장
1·2심 원고 승소…대법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
대법원이 LG전자가 사용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5일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현지 기업 AMD와 2017년 9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AMD에 특허권 사용료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후 LG전자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외에서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세금 환급)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도 “이 사건 사용료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에도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원천징수된 5억여원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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