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무슨 대학?” 아내의 꿈, 남편은 집에 불 질렀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1 17:43
입력 2026-02-11 17:37
아내가 70대 나이에 대학 진학의 꿈을 품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쯤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아내가 누워 있던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해 이불로 덮고 물을 뿌려 진화하면서 안방 바닥 일부가 그을린 피해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의 ‘만학도’ 꿈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아내의 대학 진학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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